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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원서접수 사진 규정입니다. 특히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므로, 작년 사진이나 오래된 증명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✅ 수능 원서접수 사진 규격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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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촬영 기간: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
- 사이즈: 가로 3.5cm × 세로 4.5cm
- 머리 길이(정수리~턱): 3.2 ~ 3.6cm
- 사진 형태: 천연색 상반신 정면(여권용)
- 배경: 균일한 흰색, 테두리 없음
- 교복 착용 불가, 모자·두꺼운 안경 착용 불가
📌 6개월 규정이 중요한 이유
원서접수 사진은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. 최근 외모와 최대한 유사한 사진을 제출해야 시험 당일 신분 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. 따라서 6개월을 초과한 사진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❌ 사용 불가능한 사진 예시
- 작년 수능 응시용 사진
- 주민등록증 발급용 오래된 사진
- 6개월 이상 지난 증명사진
✅ 유의사항 (모든 수험생 공통 적용)
수능 원서접수 사진 규정은 졸업생 포함,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따라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새롭게 촬영해야 하며,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
📷 수능 원서접수 사진 준비 팁
- 접수 시작 최소 1~2주 전 미리 사진 촬영
- 공식 규격(3.5×4.5cm) 확인 후 촬영 요청
- 파일 저장 시 JPG·PNG 확장자 확인
- 사진관 촬영 시 “수능 원서접수용”이라고 반드시 요청
💡 Tip. 수능 원서접수 사진은 광고 배너(사진관·스튜디오 홍보)를 배치하기 좋은 위치입니다. 본문 중간(규격 설명 뒤) 또는 하단(준비 팁 아래)에 넣으면 클릭률이 높습니다.